STX, 인도네시아서 1천억 규모 패소 지연공시

입력 2013-10-08 20:26  

STX가 8일 지분 40%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광산 법인과 대주주 측 이사진 3명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판결금액은 973억원 규모로, 이에 앞서 원고 측은 광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천7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STX는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외부법률자문결과 인도네시아 법원판결의 대한민국 내 집행가능성이 없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소송 관련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STX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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