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 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8개 사업자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2004년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8개 사업자 가운데 일진홀딩스는 낙찰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LS와 일진홀딩스는 종전 회사의 회사분할에 따른 존속회사로 그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일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고발이 면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대한전선이 13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LS전선 13억7천6백만원, JS전선 13억4천3백만원, 서울전선 9억1천9백만원, LS 8억7백원, 일진전기 3억1천6백만원, 극동전선 2억8백만원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