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 당한 뒤.. 43년 만에 무죄

입력 2013-10-10 15:08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당시 39세)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세)이 재심에서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강압적인 수사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없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 위로의 말과 함께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9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이자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2009년 11월 유족들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 교수와 김 의원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를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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