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3~4개월 단축

입력 2013-10-10 15:00  

앞으로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3개 위원회가 통합,심의하고 관계기관간 일괄협의를 통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관계기관 협의기한과 위원회 심의기한 등이 법령에 명시되며, 인허가 사전 심의 제도도 도입돼 인허가 예측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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