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파 최현성 TESAT(테샛) 칼럼] 10편. 워크아웃·법정관리

입력 2013-10-11 09:30  



건설경기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절반 가까운 45개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경영난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파산이나 청산을 통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장치가 워크아웃(Workout)과 법정관리이다.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작업이라고 불린다.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기업이 신청을 하거나 은행이 선정하기도 하지만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절차라고 불린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파산 위기의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심의하며, 법정관리가 결정이 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파견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큰 차이점은 구조조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 등 채권단이 중심이 되면 워크아웃, 법원 감독 아래 관리인이 주도하면 법정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TESAT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용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용어를 직접적으로 찾는 문제보다는 문제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최현성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 TESAT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TESAT 정규이론 과정과 고등학생 및 초급자 대상 TESAT 기본이론 과정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http://www.wowfa.co.kr)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2-535-2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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