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벌금 1500만원 선고..코미디 무대 재기 가능할까?

입력 2013-10-11 11:23  

개그맨 겸 영화 제작자인 심형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심형래 선고공판

심형래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재판장)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형래가 제기한 책임 조각에 대해 개인 재산을 (주)영구 아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상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심형래는 2011년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심형래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심형래는 지난 1월 개인 파산 신청을 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며 8월까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17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았다.

또한 심형래는 지난 8월30일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꼭 변제하겠다"며 지불 각서, 탄원서, 본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심형래는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해 재기를 노리며 출연료를 통해 돈을 갚겠다며 집행유예 선고만은 막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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