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전매니저·소속사 전 대표 집행유예형 확정

입력 2013-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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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전매니저


탤런트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형를 확정 받았다.

김 전 대표(44)와 전 매니저 유모씨(34)는 협박,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한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유지했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6월 김 전 대표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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