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관 부당퇴직금 3년간 '220억원'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0-14 09:1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부당퇴직금이 최근 3년간 약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위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3,165억원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최근 3년간 부당지급한 총 퇴직금은 한전을 비롯한 5개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1개 기관은 전체의 약 80.4%에 해당하는 약 175억원을,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분야 5개 기관이 약 41억원(19%), 기타 4개 기관이 약 1억2,680만원(1%) 등입니다.

기관별 최근 3년간 부당 지급한 퇴직금은 한전 67억원, 한국석유공사 34억원, 한국남동발전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7억원, 한전KPS 15억원 순이며 이들 5개 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은 약 153억원으로 전체 부당퇴직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채의 주요 원인인 기관들이 오히려 노조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는 곧 국민에게 전가되는 빚이라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하루빨리 직원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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