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산 생활용품 방사능 안전기준 미비"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0-15 10:4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처 칸막이 탁상행정으로 일본산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방사능 안전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일본정부의 상황 은폐 및 축소 의혹이 드러나면서 먹거리는 물론 일본에서 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안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에 대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반입물품 중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사선 오염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국내반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품 관련 수입물량은 일본산 생활용품은 계속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유아용 관련 냅킨은 16,877톤, 손수건은 131톤, 조제분유는 54톤가량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가장 최선의 대책은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품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생활주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시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등의 규정을 부령으로 적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연구 기관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안전 공통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어제(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윤상직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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