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피해자 녹음파일 제공 결정"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0-16 15:30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영주의원실에 통보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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