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다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시 제공토록 돼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특별검사반 주관 하에 동양증권이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토록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대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개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시 제공토록 돼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특별검사반 주관 하에 동양증권이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토록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대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개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