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핀그루나루·해리스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0-21 12:00  

공정위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 매출액을 초기 6개월 6천만원, 12개월 8천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이라며 사실적인 근거 없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3천5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은행 등 예치기관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커핀그루나루는 2천1백만원, 해리스는 총 2천8백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은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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