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입력 2013-10-21 14:09  

이르면 올해 말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과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