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과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과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