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원 가처분 수용에 '안도'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0-22 17:11   수정 2013-10-23 09:28

<앵커>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중견 건설사들에 대해 법원이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건설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LH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 가운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진흥기업과, 효성, 태영건설 등 28개 사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소송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23일부터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되면서 고사위기에 처했던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A건설 관계자
"이번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분간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 업계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입찰제한 조치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수자원공사의 입찰제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B건설 관계자
"LH공사건과 조달청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급공사 입찰제한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우려됐던 건설업계.

`행정처분 취소소송` 마무리되는 2~3년간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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