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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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3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감소해온 불법금융행위 피해신고 건수가 올해 2분기중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신용정보협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4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난해 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금감원과 신용정보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금융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 홍보활동 외에도 피해사례 수집·전파, 사기수법, 대응방안 연구,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금융행위 피해의 최소화,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은 위한 동영상과 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 1개, 우수 1개, 장려 4개 및 가작 15개 등 총 27개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들은 금감원과 금융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희망금융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파할 예정이며 공모전 등을 통해 불법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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