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트, 편의점 판매로 판로 확대 나서

입력 2013-10-23 15:15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 점검 및 추진 계획’ 논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는 법령으로 개정됐습니다. 제약, 식품 등 많은 업체들도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디카코리아는 건강기능 식품이 대용량으로 판매돼 휴대가 어렵고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츄어블 비타민 `비타민트(VITAMINT)`를 출시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츄어블 비타민 ‘비타민트(VITAMINT)’는 영국산 비타민C, 독일산 비타민B2, 녹차 추출물, 자일리톨 등이 고루 함유된 츄어블 비타민. 하루 1정 복용만으로도 하루 비타민C와 비타민B2의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어 간편하면서 알찬 제품을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제격 입니다.
또한 메디카코리아에서는 젊은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소매업체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은아 비타민트 마케팅 차장은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편의점 판매로 판로를 확대했다. 편의점은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만큼만 구매하길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점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카코리아의 비타민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약국과 세븐일레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iStyle24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간혹 실속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정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니 주의할 것.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 입니다. 따라서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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