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허덕이는 당신이 알아야 할 개인회생

입력 2013-10-23 16:27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돈 나갈 데는 많은데,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 채무는 갈수록 늘어가기만 한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서민들이 많다. 사정은 제각각이다. 연대 보증을 섰다가 일이 틀어져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가세가 갑자기 기운 집도 있다. 혹자는 사기를 당했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다 보니 조금씩 쌓인 어느덧 채무가 ‘억’ 단위를 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청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신청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신청절차는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라 개인이 준비하기 보다 관련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로펌 좋은이웃(법무법인 한양) 조찬형 변호사는 “채무에 시달리면서도 개인회생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고통 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적은 빚이라도 쌓이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평소 가계 부채 관리에 신경 쓰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이들도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자격, 절차 등의 문의는 로펌 좋은이웃(http://good-naver.com) 및 전화 1688-42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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