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도한 위약금 못 문다

입력 2013-10-24 18:27  

<앵커>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거리.

걸어서 5분마다 편의점이 나타납니다.

골목 곳곳에서 편의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편의점 가맹점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가맹점수 증가로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 안 되는 매출부진 가맹점도 2000년 초반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송금할 수 없거나 가맹 계약 도중에 폐점을 원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계약서를 꺼내들며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전 CU 가맹점주
"5천만 원~6천만 원을 내고 폐점을 해라 했다. 손해 보기 전에 (폐점을) 하고 싶었는데 (위약금) 6천만 원 때문에 못하다가 최근에 1천5백만 원으로 바껴서 폐점했죠"

송금을 매일 못할 경우 하루에 만원씩 가산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으로 가맹점주들은 미송금액의 최고 수천%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 상 인정되는 39%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공정위는 일일 미 송금액에 연이율 20% 수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100만원을 송금하는 가맹점주가 30일 동안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이 30만원에서 1만6천44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점포를 폐점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 넘게 남았을 때는 6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4개월분, 1년 미만이면 2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물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가맹계약 중 점포 임대료가 인상된 경우 가맹본부가 임대료 증가분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을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해 계약피해가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불공정약관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1년 약관 심사가 들어갔는데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나서야 시정됐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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