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피감독 단체로 재취업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모두 34명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세청의 피감독 단체로 재취업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옮겨간 곳은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취업 기관의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고위직으로 있던 공무원이 재취업한 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모두 34명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세청의 피감독 단체로 재취업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옮겨간 곳은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취업 기관의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고위직으로 있던 공무원이 재취업한 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