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관세청, 소송패소로 210억 세금 환급

입력 2013-10-28 13:58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환급한 세금이 모두 210억95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청이 소송으로 취소한 세금 33억7658만원의 6.2배에 달하느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본부세관별로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은 인천공항세관이 132억2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세관(29억7463만원), 서울세관(23억640만원), 광주세관(13억8174만원), 부산세관(10억6930만원), 평택세관(1억6038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이 환급한 세금은 지난해 1억 2252억원과 비교해 108배로 급증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무리하게 징수한 결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영세 상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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