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과거발언 (KBS2 `승승장구`)
용준형 과거 발언으로 전 소속사 사장 김모 씨와 KBS 간에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승승장구에서 김 씨와의 노예계약을 비롯해 당시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폭로했다.
용준형은 "당시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준형은 "(소속사 사장에게)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이 날 술집으로 부르더라. 그런데 갑자기 술병을 깨며 `너 나랑 할래 말래?`라고 협박했다"고 전해 좌중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문득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숙소에 가서 몰래 짐을 챙긴 뒤 휴대폰을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며 당시 상황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 내용은 나흘 뒤 KBS2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 당시 화제를 모았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8일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 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