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면내시경후 낙상사고 손배책임 있다"<서울고법>

입력 2013-10-28 16:04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중이던 환자가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소송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9월 26일

건보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 과실을 인정,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만원)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54세의 A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

화장실에 갔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서울북부지법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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