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 녹취록 제공하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0-28 18:01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를 놓고 투자자들과 동양증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이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8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녹취록을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에서 녹취록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녹취록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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