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공공성 강화"

입력 2013-10-30 11:08  

서울시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공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또,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가운데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이나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후 재개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현장에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범조합에는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제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 주택개량·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 대안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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