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황수경(43)이 `파경설`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권가 찌라시(정보지)가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25민사부(장준현 재판장) 주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황수경 측 변호인은 증권가 "증권가 정보지는 상당부분 허위사실이고 유포됐을 때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사 정보지의 신빙성 문제는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책임이 있겠지만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연예가십을 전하면서 수다 떤 것에 불과하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반박했다.
황수경은 이번 소송에서 TV조선의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TV조선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언론중재위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구두로라도 접촉하면서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고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