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금보장형 `토지 리턴제`를 시행합니다.
LH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후 매각방안`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토지리턴제는 계약후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매수자의 토지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방안입니다.
리턴행사 가능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일까지이며, 리턴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LH는 또 공급가격이 현 시세보다 비싸 미매각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공급가격 인하 조정한 후 매각을 추진합니다.
LH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후 매각방안`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토지리턴제는 계약후 일정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매수자의 토지매수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는 방안입니다.
리턴행사 가능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일까지이며, 리턴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LH는 또 공급가격이 현 시세보다 비싸 미매각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공급가격 인하 조정한 후 매각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