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뉴타운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뉴타운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