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담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무원들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격일제로 하루 8시간내외 근무하며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1,200만원 정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무원들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격일제로 하루 8시간내외 근무하며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1,200만원 정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