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1-04 17:36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 비교광고와 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듀오는 홈페이지와 버스 등의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듀오가 점유율 63.2%라는 과장광고를 방송이나 극장, 버스 등에 개재했으며, 듀오가 사용한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광고문구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일 뿐 공식적인 확인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광고행위와 점유율 63.2%라는 과장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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