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여파‥대기업 '대부업 사금고화' 금지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1-05 09:39   수정 2013-11-05 10:42

앞으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 자금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규제를 받는 대상은 신안그룹과 현대해상, 동양, 현대중공업, 부영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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