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서명이 1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일 현재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는 마약, 술, 도박에 이어 게임을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게임중독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IDEA측은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회원사들과 함께 `중독법 반대`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G-STAR) 2013`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적은 많았지만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슨은 2일부터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4대 중독법 반대 서명` 배너를 공개했다. 이용자들은 배너를 통해 쉽게 K-IDEA 반대 서명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게임중독법 제정 움직임에 누리꾼들은 "게임이 중독이면 `지뢰찾기`도 이제 중독이라고 금지되겠네. 참 나라꼴 잘돌아간다. 자기들 말이 다 옳고 그거에 위배되면 전부다 금지지? 아니 대체 이런 발상은 어디서나온거야?" "이런 발상은 딱 1970년대 군인들 발상이지. 이상하다. 왜 그 발상이 지금 2013년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걸까? 참 신기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