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