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FIU정보 활용 범위 넓어진다

입력 2013-11-06 11:06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