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토플이나 토익 등 어학시험을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무료로 취소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최대 60%까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와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JPT 등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최대 63%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또 접수기간이 종료한 이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8개의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험 대금 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신HSK 등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와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JPT 등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최대 63%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또 접수기간이 종료한 이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8개의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험 대금 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신HSK 등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