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형사처벌 부작용 우려"

입력 2013-11-07 17:24  

<앵커>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제재보다 벌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들을 과잉범죄화는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서 잇따라 구속된 그룹 회장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과잉범죄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형벌적 수단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비형벌적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가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자칫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비형벌적인 제재수단은 무시하고 형벌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과잉범죄화로 전 국민의 5분의1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과도하게 형벌적 집행이 집중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항 등 행정규제의 과다한 적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일반 형사법이 아닌 벌금으로 처벌해 기업 활동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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