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방안 절실"

입력 2013-11-10 11:48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있어 어떤 시·도라도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보전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 8일 임원단과 함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해 지방재정현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현행 국비분담률이 50%인 영유아보육비를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시 2009년 약속한 5%를 포함한 총 16%로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날 건의한 내용은 201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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