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4~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 수준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는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4~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 수준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는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