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 박차...이번주가 분수령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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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금융현안을 법제화 하기 위한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최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사태가 터지면서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동양사태. 대기업이 소속 증권사를 동원해 부실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팔아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정감사를 마친 정무위원회는 이번주 법안소위를, 다음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상정 여부와 의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위한 `금융위설치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을 최우선 통과법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연말로 일몰되는 기촉법의 3년 연장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기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최대 현안인만큼 실무준비작업도 병행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법률`과 `산업은행법` 등은 우선 순위가 밀릴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지만 지배구조, 정책금융 재편, 금산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전체 법안 논의에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금융현안들이 국회 통과로 햇빛을 보게될 것인지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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