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7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휴일근로 제한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납품물량과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과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시행시기로는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습니다.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과반수(53.7%)가 `주 5일 근무시행 때와 동일하게 등 6단계 순차시행`을 제시했습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휴일근로 제한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납품물량과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과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시행시기로는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습니다.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과반수(53.7%)가 `주 5일 근무시행 때와 동일하게 등 6단계 순차시행`을 제시했습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