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고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고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