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주 공매도 허용··잔고 공시제도 도입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1-13 15:00   수정 2013-11-13 15:14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일(14일)부터 해제됩니다.
또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많은 투자자에 대한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1일 시작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여만에 헤제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종목별 발행주식수의 0.5%를 넘는 경우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또 기존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억원 미만의 공매도 잔고는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10억원 이상의 경우 비율과 관계없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해제는 내일부터 실시되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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