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세율을 2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골드바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발생시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세율을 2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골드바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발생시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