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 컨설팅 산업에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평가와 보호대책 마련 업무를 하는 업체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비계량 평가항목 비중도 기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췄습니다.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에는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을 포함해 국내 자격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0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신규지정 공고를 내고, 2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평가와 보호대책 마련 업무를 하는 업체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비계량 평가항목 비중도 기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췄습니다.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에는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을 포함해 국내 자격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0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신규지정 공고를 내고, 2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