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고객보호‥두얼굴의 생명보험협회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1-15 15:51  

<앵커>

생명보험협회가 보험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도 안받고 보험사에 제공하다 적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뤄졌는 데, 보다 못한 소비자들이 직접 모여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지난 2007년 수십억원을 들여 보험계약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차곡차곡 쌓인 보험정보는 가입자의 신상이 자세히 포함된 지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생보협회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보험사에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을 거부한 사람의 질병 정보까지 수집하고 공유해 조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셈입니다.

가족에게 조차 알리기 망설이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떠뜨립니다.

<인터뷰> 생명보험 가입자
"옛날에 내가 아팠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해서 알리기를 꺼리는 데, 이런 거를 뒤에서 몰래 보고 공유했다고 하니 엄청 불쾌하죠."

상황이 이렇자 보다 못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한 곳에 모여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생보협회가 민감한 질병정보를 본인도 모르게 생보사에 유통시켜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소비자단체가 원고단을 결성하고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이 수임료 없이 공익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생보협회의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 지가 중요한 것이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분명하다.

최근 10년간 생명보헙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던 소비자가 대상이며 5천원 정도만 내면 공동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생명보험협회.

정작 뒤에서는 가입자 정보를 유출하는 두얼굴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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