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스톤자문 '퇴출' 조치

입력 2013-1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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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골드스톤투자자문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를 내려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금감원은 골드스톤투자자문(구 지앤투자자문)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투자자문과 일임 업무 등 본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고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과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춰야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골드스톤투자자문에 대해 과징금 2억48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여하고 등록취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부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퇴출 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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