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개최..부동산법 논의

입력 2013-11-15 11:37   수정 2013-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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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사실상 7개월만에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소위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특례규정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서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고,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 만나면 다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18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이견이 남아 있는 법안들은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협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부동산법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주승용 국토위원장실을 방문해 부동산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도 소위에 앞서 기자와 만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만큼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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