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급물살'‥파장은

입력 2013-11-15 16:07  

<앵커>
파생금융상품 과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과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데다 정치권도 잇따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선물거래액의 0.001%을, 옵션은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대해 1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다만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시행시기를 정부안과 같은 2016년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파생상품 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선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현진 보좌관
"(이중과세) 다른 나라에서 보면 거래세도 걷고 양도세도 걷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영국이 대표적이구요. 그리고 그것은 법이 좀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세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다루구요. 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상임위 올라가서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일본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자리잡았을 때 거래세는 폐지하는 수순으로 갔거든요"
홍 의원은 우리 금융시장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논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데다 파생상품 거래는 상반기에만 6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성린 의원, 홍종학 의원님 모두 충격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구요. 안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규제이후에 거래가 줄면 사실 세금이 더 줄어드니까 기존에 거뒀던 세금조차도 작년 재작년 대비 1조 가까이 세금이 못걷히는 상황일텐데요(주식시장에서)..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은.."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거래가 위축되고 각종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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