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확인신청기한 내년 3월말까지 재연장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1-17 12:00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 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내년 3월말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해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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