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입력 2013-11-17 11:37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영수증에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해 분실물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 2천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하차시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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