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헬기 보유업체 33곳 특별 점검 실시

입력 2013-11-17 12:03  

정부가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와 관련해 모든 헬기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3개 헬기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와 정비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강화 대책을 포함해 이번 LG전자 헬기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반영한 헬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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