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역외탈세혐의가 있는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넘겨줬습니다.
앞서 지난 9월2일 관세청과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증진의 하나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이 국세청에 넘겨준 주요 역외탈세유형은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외국페이퍼컴퍼니 이름의 비밀계좌에 숨겨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행위 ▲버스 등 중고차를 외국에 싸게 팔아 매출을 줄이고 저가 수출한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받아 챙기는 행위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자료 없이 파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정밀 분석중입니다.
앞서 지난 9월2일 관세청과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증진의 하나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이 국세청에 넘겨준 주요 역외탈세유형은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외국페이퍼컴퍼니 이름의 비밀계좌에 숨겨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행위 ▲버스 등 중고차를 외국에 싸게 팔아 매출을 줄이고 저가 수출한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받아 챙기는 행위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자료 없이 파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정밀 분석중입니다.